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동종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5: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출입문을 수회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 경첩을 손괴하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원 상당의 14k 귀걸이 2쌍, 진주귀걸이 1쌍, 미화 60달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7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인계서 등 서류 일체(평택 경찰서), 사건 인계서 등 서류 일체(파주 경찰서-J), 사건인계서 등 서류 일체(파주 경찰서-K)
1. 용의자 승하자 내역 회신, 피의자 여죄로 추정되는 교통카드 사용내역(6. 16.), 피의자 교통카드 추가 내역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체포당시), 현장사진(지평), 현장사진(여죄추정 사건 족흔적 비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