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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나13725

지상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착오취소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착오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상권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지상권등기 말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조에 따라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그 대조사실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등 참조),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상권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지상권등기 말소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