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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73169

수용재결신청청구의 효력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중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7. 3. 27. 피고에게 다시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한 부작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는 원고들이 2013. 6. 17.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부작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적법한 청구원인이 될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제1심의 ‘제1예비적 청구’에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1심에서의 기존주장에 덧붙여 당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 제1심판결과 같이 사업시행기간의 도과로 인한 사업시행인가 실효나 사업시행인가폐지 후 새로운 변경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 피고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본다면, 피고는 위 사업시행인가 실효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의 법적효과는 그대로 누리는 반면 현금청산자인 원고들은 새로 조합원이 될 기회도 봉쇄당한 채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르는 손해만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토지보상법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