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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2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요녕성 C에서 출항한 냉동운반선 D에 조리사로 승선한 다음 2016. 10. 6. 03:00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에서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 중이던 위 선박의 계류선을 타고 몰래 하선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내역에 대한)

1. 국제톤수증서, 불개행장기항허가서, 선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입국 당일 체포되었으며, 입국 이후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