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배우자인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9. 24.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베트남을 방문한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 D을 소개시켜 주었고, 원고와 D은 2015. 9. 25.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 2016. 4. 15.경 대한민국에서 원고와 D의 혼인신고가 마쳐졌고, 그 혼인관계증명서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발급 혼인무하자증명서에 기초하여 2016. 6. 6.경 베트남에서 원고와 D의 혼인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혼인신고 및 혼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행하여 수행하였다. 라.
D은 2016. 7. 25. 한국에 입국하였고, 소외 회사는 D의 한국 입국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0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D의 입국 직후부터 원고와 D의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었고, D은 2017. 3. 6.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D에게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서울가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드단307026, 324984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8르32273, 32280 판결)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고,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