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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30 2017가단112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