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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단51890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