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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30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1:41경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에 있는 정하사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에 친구 C, D, E, F을 태우고 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진행방향을 오른쪽 3차로 쪽으로 바꾸며 우회전을 하려는 바람에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G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H(38세)가 위험을 느끼고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의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놓고도 피해자가 경고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일시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를 따라다니며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급기야 같은 날 01:54경 우측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앞질러 가서 그 앞을 가로막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갖다 대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정차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 역시 계속하여 따라가면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정차시키려 하였고, 결국 같은 날 01:55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3,489,7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