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6고정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몽클 레어 브랜드의 반 팔 티셔츠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몽클 레어 정품인 티셔츠를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내사보고( 계좌 개설 지 확인), 수사보고 (CCTV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