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 A, E, F, G, H, I, J은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J에 대하여 1,052,674,5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J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나. J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K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다. 가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초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망 L, 피고 E, F, G, H, I, J은 망 K의 자녀들로써 망 K의 재산을 각 1/7지분씩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망 L가 사망하자 망 L의 자녀인 피고 A은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5079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망 L의 재산을 한정승인 하였다
(망 L의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J을 대위하여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 E, F, G, H, I, J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바,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A, E, F, G, H, I, J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E, G, H, I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J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망 K의 자녀인 망 L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을 상대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 L의 자녀들인 피고 B, C, D은 수원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