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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79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0. 4.경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을 B에게 임대해 준 사람이고, B은 2010. 4.경부터 위 D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단 공유수면 점용사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인 안산시 단원구 C에 D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 약 903.7㎡을 점용사용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 불이행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등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3. 4.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안산시장으로부터 2014. 3. 28.경까지 자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원상회복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단점용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원상회복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