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3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7.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에 하얀성모텔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구역북편네거리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 100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북편네거리를 장안동해장국 방향에서 홈플러스삼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북부소방서 방향에서 칠성시장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