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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합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인 F의 동생이자 G에 있는 H자동차운전학원의 학감이고, 피고인 B은 위 학원의 셔틀차량 운전기사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8.경 전남 I 마을회관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줄 수 있는 운동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위 F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진과 약력, 소속정당 등이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 명함 8장 및 의정보고서 1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 F의 홍보 명함 118장 및 의정보고서 18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J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K, L 마을회관에서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및 사진 첨부, L 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수거현황 및 사진 첨부, M, N 마을회관에 배부된 명함 등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현황, O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거하여 제출한 명함 등 현황)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