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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의 입구 방면에서 101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평소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행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면 도로 위에 앉아서 페인트 얼룩을 제거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1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 회복이 어려운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로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감정이 매우 높은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후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할 뿐 그 책임을 인정하고 성의있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의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차량 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