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44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 도구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동시에 기소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각 특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5인을 위하여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