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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9. 22:07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 내부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화장실에 떨어뜨린 것을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가져간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씹할. 좆 팔”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지속해 노래 연습장 손님을 나가게 하고, 노래 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 분간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 격하고 제지하려고 다가서는 노래 연습장 손님 피해자 E( 남, 27세 )에게 “ 넌 누구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