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4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800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