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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9 2013가단12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소가스발생기 및 이와 관련된 시스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경 (재)대경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에서 시행하는 ‘알칼리 수전해를 활용한 50N㎡급 수소스테이션 개발 및 실증’ 사업(이하 ‘이 사건 과제사업’이라 한다)에 자신을 주관기관으로, 피고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과제신청(이하 ‘이 사건 과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그 작성일자를 2011. 12. 31.자로 소급하여 기술개발지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1. 원고와 피고는 알칼라인 수전해공법의 수소생산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소유한 기술개발관련 장비와 실험기자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2조 (제공의무) 피고는 기술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3조 (기술이전대가) 원고는 피고에게 본 협약의 수소생산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제5조 (협약기간)

1.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중 일방이 협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 제3조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와 공동으로 신청한 이 사건 과제사업에서 과제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