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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방면에서 척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