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8 2013가합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900,000원 및 그 중 48,29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1.부터, 434,61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 1) 원고는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화학소재, 터치패널용 강화유리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ED조명, 컴퓨터에 의한 수치제어(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이하 'CNC')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대승소재(이하 ‘대승소재’)와 화학강화유리 제조,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휴대전화(아이폰)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제조설비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대승소재로 하여금 위 유리가공에 필요한 CNC 가공기의 구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3) 대승소재 직원 A 등은 피고에게 CNC 가공기의 구입을 문의하여 피고로부터 CNC 가공기인 FA-700GS 1대(유리를 재단하는 재단기이다.

이하 ‘이 사건 제1제품’이라 한다

), FA-750G 2대(재단된 유리를 연마하는 장비이다.

이하 ‘이 사건 제2제품’이라 한다

), FA-752GI 3대(재단된 유리를 연마하는 장비이다.

이하 ‘이 사건 제3제품’이라 한다

)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1. 3. 24.부터 2011. 7. 5.까지 18회에 걸쳐 대승소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각 제품을 이용한 유리가공 작업을 시연하면서 샘플 제작을 하였고, 이 사건 제1, 3제품에 대한 설명자료(갑 제4호증)와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소개가 담긴 카탈로그(갑 제6호증)를 대승소재를 통해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제품에 대한 기계검사성적서(을 제2호증)도 제공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1. 8.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제품을 매매대금 합계 48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