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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04 2018가단251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T 임야 10,413㎡ 및 U 임야 59,009㎡를 위 T 임야 10,413㎡는 원고의 소유로, 위 U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U 임야 69,433㎡(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 법원 2016가단6118호로 당시 분할전 토지의 공유자였던 이 사건 피고 1 내지 17 및 V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위 법원은 2017. 11. 15.에 “분할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8 내지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413㎡를 원고(이 사건 원고)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8, 20 내지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9,009㎡를 별지2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들(이 사건 피고 1 내지 17 및 V)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후 분할전 토지는 선행 민사사건에 따라 2018. 1. 29.에 충남 홍성군 T 임야 10,413㎡(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U 임야 59,009㎡(이하 ‘제2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으나, 선행 민사사건의 변론 종결 전 위 V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그 소유의 지분을 피고 S에게 증여함으로써 선행 민사사건과 같은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시 원고와 피고들이 제1, 2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제1, 2 각 토지에 관한 분할 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2, 4 내지 13, 15, 17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 2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