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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상황, 구체적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을 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