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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2402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부터 2015. 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원고의 전시회 개최 공동추진 (1) 소외 주식회사 C(피고가 대표이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전시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년경부터 D 예술미술관(D, 이하 ‘D 미술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작품을 임차하여 아래와 같은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사건 전시회>

1. 전시명 : G

2. 시기 : 2012. 5. 24. ~ 2012. 8. 31.(100일 내외)

3. 장소 : E미술관 F

4. 전시작품 : 세계 5대 미술관으로 평가받는 D 미술관이 소장한 세계적 명화 등 100점 이상 (2) 소외 회사는 2011년경부터 원고와 이 사건 전시회와 관하여 협의하여 오던 중, 2012. 4. 12.경 원고가 이 사건 전시회의 공동주최자가 되어 현금 5억 원과 현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총칙약정서(이하 ‘이 사건 총칙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총칙약정서> 본 약정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한 소외 회사와 원고 2자간 공동주최약정의 총칙 약정으로, 전시의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 약정하기로 한다.

제1조 총칙

1. 소외 회사와 원고는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본 전시회를 주최한다.

8. 전시회의 제작비 예산 조성, 수입금 배분 및 업부 분담 등의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약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의무 (1) TV 스팟 100회 방송 (2) 현금 5억 원과 현물투자(TV 스팟 100회, 2억 5,000만 원) (3) 홍보지원

나. 소외 회사와 원고의 전시회 개최 공동추진 결렬 및 그 원인 (1) 이후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총칙약정을 구체화한 세부적인 추가약정으로 공동주최약정을 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