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04: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중계동 514 소재 상명여자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05: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노원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E에게 언니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F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각각 ’F‘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