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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4.12 2011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여수시로부터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LIG건설(주), 건우종합건설(주), (주)해송종합건설, 온빛건설주식회사(이하 ‘LIG건설 등’이라고 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현장 관리비를 E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LIG건설 등에 대한 관리비 채무가 1억 8,5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주민의 이주대책 미흡, 이주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한 LIG건설 등의 요청에 의해, 2008. 10. 23. 여수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경 안양시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중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E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회사이다. 위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약 3개월 후인 2009. 3.경부터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철거공사가 가능하니 선급금으로 5억 원을 달라. 빨리 계약여부를 결정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G지구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8. 11. 27.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년 3월경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위 5억 원은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