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3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공판기록 92 면),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공판기록 114 면)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 5g 을 매수하고, 그 중 0.3g 을 교부 받은 다음 2 차례에 거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C의 강요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C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수사기록 69, 79 면),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C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록 78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1.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10월 ~2 년
2. 제 2 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중요한 수사 협조, 특별 가중 인자 :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