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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76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망 C(일명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8.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과 동거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망인을 친생자로 신고하여 입양한 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원고는 1999.경 망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2002.경부터 원고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3. 10. 17. 급성 전벽 심근경색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위 응급수술 당시 원고의 친아들 소외 E가 망인의 보호자로서 수술에 동의하였고, 원고의 친딸 소외 F가 망인의 보호자로서 입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위 수술 후 회복하지 못하고, 2013. 10. 18. 09:09경 사망하였다.

한편, 작성명의인을 원고와 망인으로, 작성일자를 2013. 10. 2.로 하여 작성된 ‘혼인파기와 재산분할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 망인과 원고는 12년 동안의 혼인관계(사실혼)를 정리하기로 한다.

2. 망인은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1) 2013. 12.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2014. 8.까지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이로써 망인과 원고의 혼인관계는 종결되었으며, 상호간에 채권과 채무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2013. 10. 2. 망인과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되, 망인이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013. 12.까지 300,000,000원, 2014. 8.까지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