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579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은 2018. 6. 25. 조카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때 피고는 증인으로 참석하고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실, C은 2018. 11. 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5.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