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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4. 13. 17:32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석촌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느리고 어눌하며 보행 상태가 느리고 혈색이 전체적으로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및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포크 교환 등 수리비 3,60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