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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31. 16: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G연립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732,1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영상캡쳐사진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