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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48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B에게 2,700만 원을 빌려 광주 남구 C 소재 D 소유의 주택을 동인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에 B은 위 주택에 매매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2014. 4. 16.)을 받고 피고인에게 위 돈 2,7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달라고 제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약정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채무 8,000만 원(피고인의 위 2,700만 원 채무에 300만 원을 가산한 3,000만 원과 G의 채무라고 B이 주장하는 5,000만 원)에 대한 변제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H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2,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고, 최근에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부동산 중에 광주 남구 C 소재 주택이 있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위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개월 후에 B에게 다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 15:00경 광주 동구 I빌딩 J호 K의 사무실에서, B도 동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C 소재 주택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매매계약서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K으로 하여금 “G가 B에게 지고 있는 채무 5,000만 원과 피고인이 B에게 지고 있는 채무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들을 대위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