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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8나2070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심판 범위

가. 제1심에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는 가) 주위적으로, ① 영수증 기재 금액 중 미지급액(66,000,000원), ② 부대공사비(27,000,000원), ③ 마감공사비(39,000,000원), ④ 담장설치비용(22,000,000원), ⑤ 부가가치세(62,000,000원), ⑥ 철거공사대금(118,000,000원), ⑦ 대물지급 파기액(23,995,187원) 합계 357,995,187원의 지급을 구하고, 나) 예비적으로, 위 철거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39,995,187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부동산의 인도 및 그 이행 불능시 부동산 가액으로 1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 주위적 청구 중 ③ 마감공사비 청구와 ⑤ 부가가치세(62,000,000원) 청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주위적 청구와 본소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 중 ① 영수증 기재 금액 중 미지급액 청구 부분과 ⑦ 대물지급 파기액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나머지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부대항소하였으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⑥ 철거공사대금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본소 예비적 청구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여 구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본소에 관한 심판대상은, 1) 위 ② 부대공사비(27,000,000원), ③ 마감공사비(39,000,000원), ④ 담장설치비용(22,000,000원), ⑤ 부가가치세(62,000,000원) 지급 청구 부분과 2) 가 주위적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