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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461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갑 제13호증의 영상을 포함하여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바,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폭행사건의 경위나 귀책의 정도, 징계경감사유의 유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