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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8 2017고단5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경부터 2016. 11. 11. 18:10 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지하 1 층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00원 씩 환전하여 줌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진촬영) 및 그에 첨부된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장부, 메모,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게임 장 운영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