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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40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포함)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4.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806동 1009호의 바로 옆 복도 끝에 샤시로 문과 창문을 만들어 2012. 7. 26.까지 그 복도 바닥 6㎡를 의자 등을 보관하는 개인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부대시설인 복도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