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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31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9. 29.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7. 10.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7. 9. 29.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7. 10. 29.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 C, D, E이 원고 주장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C, D, E 부분은 그 진정성립에 관한 원고의 증명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