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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196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착색제 제조업을 하는 F(이하 ‘E’로 표시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5. 11. 12. 16:00부터 2016. 11. 12. 16:00까지, 가입대상: E의 경북 칠곡군 G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건물 및 기계기구, 재고 자산으로 하여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7. 10. E과 사이에 E이 운용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하여 피고 B가 위 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 다.

화재사고의 발생 1) 2016. 5. 30. 04:53경 이 사건 공장 H동 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연소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 H동 건물 및 H동과 I동 내에 있던 원자재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1차 화재사고’라 한다). 2) 2016. 6. 4. 07:17경 이 사건 공장 I동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연소됨으로써, 이 사건 공장 I동 건물 및 J동과 I동 내에 있던 기계, 제품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2차 화재사고’라 한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공장 I동 내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2015. 9. 제작 용량 300KVA, 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 주변을 2차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변압기의 내부 권선에서 발화원인과 관련지을 만한 스파크 용융 특이점이 식별되는 반면 이 사건 변압기 주변의 다른 전기시설물 등에서 전기 스파크 용융 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 사건 변압기 내부 권선의 절연이 파괴된 구체적인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