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544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67,063,436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중 계산 기준일 당일인 2018. 5. 10.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