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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0033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소외 H이”를 “소외 H(원고 A, B 및 피고 D의 외숙모이다)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을 제5호증”을 “갑 제15,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12행의 “AE조합에서”를 “AG조합에서”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