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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27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나. 항 각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개월 및 징역 3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1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P 원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심판결 [2017 고단 4335] 제 2 항 제 11 행의 ‘2015. 4. 21.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1,500,00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를 ’2015. 2. 15. 경부터 2015. 6.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500,000원 상당을 수신하였다.

’ 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연번 피해 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방법 1 2015. 2. 15. BF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BJ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는 ‘BF’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0,000,000 원 병아리 위탁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 편취 2) 나 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