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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1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운영하는 D(주)의 이사였고, 피고의 아들인 E는 C가 운영하는 F(주)의 대산지역 가스판매영업사원이다.

피고는 2014. 4 .경 서산시 시내 상호불상 찻집에서 당시 F(주)의 가스판매 영업업무를 배우고 있던 원고에게, 마치 영업사원의 지위를 회사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내 아들 E가 대산지역에서 F의 가스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판매영업권을 양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 지역 판매영업을 인수해라. 양도대금 6,300만 원은 매월 300만 원씩 21개월 간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C 회장에게는 당분간 양도양수 사실을 말하지 말고, 나중에 C 회장도 인정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4. 15.부터 2015. 12. 29.까지 총 6,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회사의 승인 없이 프리미엄을 붙인 양도대가를 받고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양도할 권한이 없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말에 속아 자신도 나중에 회사의 승인 없이 대가를 받고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F의 판매영업사원 지위를 회사의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원고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양도대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양도대금 6,300만 원에서 피고의 외상대금채권 22,102,295원을 뺀 40,897,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 여부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