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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0.20 2016고합1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31. 06:5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이 거주하는 주거지 뒤편에 있는 나무창고(피해자의 주거지 뒤편 벽면에 지붕을 설치하고 나무를 쌓아 둔 형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해있음)에서 그곳에 있는 장작더미에 앞에 마른 나무를 쌓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장작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대해 방화를 시도 하였으나, 마침 운동 후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옥이 불에 타는지를 지켜보다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잡지 종이에 불을 붙여 위 장작더미에 옮겨 붙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방화를 시도하였으나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동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거실 안에 있던 들깨 4말(시가 20만 원 상당), 레이번 선글라스 1개(시가 30만 원 상당), 잠발란 등산화 1켤레(시가 60만 원 상당), 에코로바 등산배낭(시가 20만 원 상당), 벽시계 1개 시가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