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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각 공갈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2행의 ‘2013. 5. 23.’을 ‘2013. 5. 24.’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