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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03 2015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39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신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