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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7.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9. 12.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7. 1. 16.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빌딩 513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울에서 왔는데 밀양 얼음 골에 펜 션 10개가 있고, 다 합하면 2,400평이 넘는다.

그리고 밀양에 내 소유의 땅이 더 있어 펜 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주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원금과 이자를 10 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팬 션 사업을 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펜션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매입을 시도한 밀양시 F 펜션의 경우 시가가 15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계약금 1억 원도 지급할 형편이 못 돼 계약이 성사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업으로 인한 뚜렷한 사업수익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후 순위의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기존 투자자들조차 재투자를 유인하여 다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