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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6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1년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743,599,410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다.

납세의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ㆍ 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위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가 보유하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골프회원권 1구좌를 자신이 위 장소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게 매매한 후 명의개서하고, 2015. 3. 5. 다시 주식회사 C 소유이던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골프회원권 1구좌를 위 주식회사 E에게 매매한 후 명의개서하여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 ㆍ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회원권 명의개서신청서,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