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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8노34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2017고단3156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및 이 사건 2018고단134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2. 11.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근로자들의 실제 체불 퇴직금 또는 임금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체불 퇴직금 또는 임금 내역을 인정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의 진정 내역도 그와 부합하는 점, 퇴직연금납입액을 제외하고 체불 퇴직금을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상환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로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재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근로자 L에 대한 공소사실(2017고단3156)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대표이사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