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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01:37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중촌4거리 교차로를 현암교 쪽에서 목동4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중촌육교 쪽에서 대종로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광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981,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집행유예 1회(2007년), 교통 관련 벌금형 2회(모두 2007년 이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자수(약 4시간),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