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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노426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집주변 과일가게 주인이 수금을 못해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도와주고 싶다. 수금되면 바로 갚도록 할 테니 돈을 빌려주고 수금되는 동안 이자라도 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변제능력도 기망하였다.

②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청소원 등의 일을 하면서 힘들게 모은 2,100만 원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원금의 일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인은 원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