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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110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호텔위탁경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운영위탁을 받아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경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A동 2001호, 2004호, 2103호, 2104호, 2203호, 2204호, B동 2001호, 2101호(이하 ‘이 사건 피고 소유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스스로 이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26. 피고와 ‘해운대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위탁운영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운영대상 목적물에 대한 위탁운용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원고가 위임받은 업무를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양대상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 소재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124-1번지 일원 건축물의 규모 지하 7층 ~ 지상 22층 2개동 오피스텔 535실 및 근린생활시설 905평 위탁운영대상 목적물 오피스텔 535실 중 운영사 위탁 호수 상기 분양 목적물의 규모 및 공급(실) 등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용도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2조 (위탁업무의 범위 등) ① 원고가 수행할 위탁운용의 범위는 피고의 분양대상 물건의 숙박시설로의 운영에 한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형 숙박시설로 운영을 위한...